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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케어스트림 헬스, 헬스케어 IT 사업부문 필립스에 매각

지속적인 혁신과 환자 치료 개선에 대한 노력 공유

케어스트림 헬스가 세계적인 의료 기술업체인 로얄 필립스와 자사의 헬스케어 정보시스템 사업을 필립스에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케어스트림의 HCIS 사업부는 전세계 멀티사이트 병원, 방사선 서비스 공급자, 영상 센터, 전문 의료 클리닉에 이미징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사업부는 고성장의 매력적인 헬스케어 부문에서 강력한 고객 관계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달성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필립스는 헬스케어 IT 사업을 확장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VNA, 진단 및 엔터프라이즈 뷰어, 멀티미디어 레포트,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터, 임상, 운영 및 비즈니스 분석 툴을 포함한 케어스트림의 엔터프라이즈 영상 플랫폼을 필립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됐다.

루도비치 다프리아 케어스트림 헬스케어 정보 솔루션 사장은 “우리는 전문 의료인들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운영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방사선 및 엔터프라이즈 이미징 IT 시스템을 제공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며 “HCIS 사업부는 필립스의 일원이 되어 더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두 조직 모두 의미 있는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각 회사의 문화에 이러한 가치가 깊이 배어있다. 고객들은 더욱 광범위한 헬스케어 IT 솔루션 포트폴리오에 접근함으로써 의료 이미지 관리를 단순화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환자 치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립스는 케어스트림과 마찬가지로 고객 중심, 세계적 수준의 기술 우수성, 지속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강력한 글로벌 사업을 구축했다.

로버트 카셀라 로얄 필립스 정밀진단 사업부 수석총괄은 “필립스는 환자 경험 개선, 더 나은 치료 결과, 직원 경험 개선, 치료비용 절감의 4배 목표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으로 전세계 헬스케어 제공업체들과 제휴해 사람과 정보 및 기술을 연결한다”며 “이번 인수로 병원 및 의료 시스템에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우리의 능력이 강화된다. 영상 시스템 플랫폼, 워크플로우 최적화 및 인공지능 기반 인포매틱스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공적인 혁신과 케어스트림의 클라우드 기반 엔터프라이즈 영상 인포매틱스 플랫폼 및 보완적인 지역적 입지가 결합해 정밀 진단을 보장하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케어스트림은 이번 매각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 영상, 치과 및 산업용 촬영, 비파괴 검사 및 정밀 코팅 사업부를 유지한다. 데이비드 웨스트게이트 케어스트림 회장, 사장 겸 CEO는 “기존의 사업부들은 견고한 재정기반과 혁신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환자, 고객, 채널 파트너, 지역사회 및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삶을 바꾸는 혁신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며 회사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규제 및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고 노사협의회 및 노조와의 협의를 마치고 모든 사전 조건을 충족한 이후 양사는 올 하반기 매각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때까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거래의 추가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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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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