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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허스크바나, 인공지능 기능 탑재 총륜구동형 로봇 제초기 출시

허스크바나가 인공지능 기능이 있고 총륜구동이며 스마트 홈과 연결되는 로봇 제초기인 ‘허스크바나 오토모워 435X AWD’를 출시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 대표적이고 완전 자율적인 잔디 로봇 제초기는 거친 지형과 경사각이 최대 70% 되는 경사면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아마존 알렉사 및 구글 홈을 통해 작동하고 스마트 홈과 통합되는 개방형 API를 갖고 있다.

잔디 로봇 제초기 분야 세계 선도기업인 허스크바나가 관리하기 어려운 잔디와 네트워크에 연결된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로봇 제초기인 ‘허스크바나 오토모워435X AWD’를 출시했다. 총륜구동 시스템인 ‘허스크바나 오토모워435X AWD’ 로봇 제초기는 경사가 최대 70% 되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 갈 수 있다.

올레 마르쿠소허스크바나 제품관리 담당 이사는 “’허스크바나 오토모워435X AWD’는 아마존 알렉사 및 구글 홈과 통합되는 대화형 AI 기능을 포함한 다수의 제품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대단히 어려운 정원’에서도 완벽하게 제초하여 로봇 제초기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말했다.

‘허스크바나 오토모워435X AWD’와 허스크바나 오토모워 커넥트 기능이 있는 다른 모든 허스크바나 로봇 제초기는 이번 봄부터 아마존 알렉사 및 구글 홈을 통해 음성 명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력이 있는 사용자들은 개방형 API를 통해 로봇 제초기의 프로그램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

‘허스크바나 오토모워435X AWD’는 들어 올려지거나 뒤집어 졌을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안전 기능이 내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기능도 탑재돼 있다. 이 제품은 원거리 물체를 탐지하는 초음파 기능이 있어서 가까이에 물체가 있는 것을 감지하면 즉시 속도를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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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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