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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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퓨투로코인, 애스턴마틴 레드불 레이싱 팀과 제휴 계약 체결로 암호화폐 업계 최초의 F1 파트너에 등극

글로벌 암호화폐인 퓨투로코인이 애스턴마틴 레드불 레이싱 포뮬러 원 팀과 2년 기한의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휴는 암호화폐 업체가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행사인 포뮬러 원 소속 팀에 대한 스폰서십을 제공한 최초의 사례로서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발전 방향을 예시하고 있다.

퓨투로코인의 브랜딩 활동은 애스턴마틴 레드불 레이싱 RB15 F1 경주차들과 그 운전자인 맥스 페르슈타펜과 피에르 가즐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회사의 로고는 운전자들의 작업복과 팀 운반차량에도 부착될 예정이다.

퓨투로코인은 지난 2017년 로만 지미언과 스테판 모겐스턴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서 오픈소스 코드에 근거한 분산형 암호화폐를 지향하고 있다. 최대 공급 규모 1억 FTO를 정해 놓은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를 모두 채굴하려면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의 제휴 계약은 회사의 공동설립자 로만 지미언이 모터스포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까닭에 추진됐던 것으로 2019년과 2020년 F1 시즌 동안에 걸쳐 유효하다. 그는 “암호화폐와 포뮬러 원은 스피드, 기술, 시대를 앞서가는 점 등 유사점이 아주 많으며 추구하는 가치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는 모터스포츠 광으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F1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이번의 스폰서십은 우리 회사로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퓨투로코인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이미지 향상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애스턴마틴 레드불 레이싱 팀의 대표인 크리스천 호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발전은 눈부신 것이었으며 우리 회사가 암호화폐 업체의 후원을 받는 최초의 포뮬러 원 팀이 된데 대해 기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보안성 높은 디지털 화폐는 기술발전의 첨단을 달리고 있으며 우리가 이 혁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퓨투로코인의 관리회사 CEO인 파울리나 워즈니악은 “퓨투로코인 로고가 F1 경주차에 부착되는 최초의 암호화폐가 됐다는 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전세계에 걸쳐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랜드인 애스턴마틴 레드불 레이싱과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애스턴마틴 레드불 레이싱 팀은 지난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4년 연속으로 F1 컨스트럭터스 및 드라이버스 월드 챔피언십을 석권했다. 이 팀의 59차례 그랑프리 우승 경력은 F1 역사를 통틀어 컨스트럭터스 경주에서 6번째로 많은 것이다.

21회에 걸친 2019년의 포뮬러 원 경기 시즌은 3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열리는 호주 그랑프리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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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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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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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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