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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핸드메이드 실물 모형케이크 더멜로미, 케이크 주문제작 서비스 론칭

핸드메이드 실물 모형케이크 제작 업체 더멜로미는 최근 케이크 주문제작 서비스를 론칭해 특별한 파티용품을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연말모임과 신년모임 시즌을 거치며 모형케이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모형케이크란 파티, 이벤트, 모임 등을 기념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닌 모형으로 제작한 케이크를 뜻한다. 말 그대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고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케이크인 것이다.

모형케이크 앞에서라면 파티가 끝나도 남은 음식물로서 케이크를 바라보며 칼로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모형케이크는 파티 문화가 다양해진 오늘날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각종 기념사진 촬영에 필수적인 파티용품으로 각광받는다. 생일파티나 홈파티에서부터 웨딩/돌잔치, 기념일 그리고 각종 기업행사나 이벤트에서도 빠지는 법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어온 모형케이크에는 한계도 존재했다. 크림을 표현하고자 사용하던 클레이 소재는 표현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설탕 소재의 슈가크래프트 케이크가 대체재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한편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면서 우리 파티만의 남다른 개성을 뽐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다.

더멜로미는 ‘특별한 순간, 평생 기억될 오늘’을 모토로 하는 핸드메이드 실물 모형케이크 제작 업체다. 오랜 창작 노하우를 통한 신소재 개발능력과 독창적 표현기법으로 디자인은 다채롭게, 질감은 생기 넘치게 표현하며 상품이 아닌 작품을 만드는 곳으로 입소문을 모으고 있다.

최근 더멜로미는 어디에도 없이 독창적인 파티용품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모형케이크 주문제작 서비스를 론칭했다.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골라 다양한 형태의 모형케이크를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 받은 모든 제품은 더멜로미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직접 제작한다.

더멜로미 강선미 대표는 “더멜로미가 2019년 여름 개봉 예정인 영화 ‘엑시트’에 핸드메이드 모형케이크를 디자인해 소품으로 협찬한다”며 “고객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파티용품으로 손색이 없는 모형케이크를 제공해 영화 같은 하루를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더멜로미의 모형케이크 주문제작 서비스 론칭은 파티라는 특별한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문제작 문의는 더멜로미 공식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가능하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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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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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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