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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로크웰 오토메이션, 인사부 수석부사장에 카렌 키건스 영입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카렌 키건스를 인사부 수석부사장으로 영입했다.

키건스 수석부사장은 블레이크 모렛 로크웰 오토메이션 회장 겸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게 된다. 키컨스 수석부사장은 회사에 전략적 비전, 탁월한 운영 능력, 리더십 변화를 제공하고, 회사의 인적 프로그램을 개발·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문화적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블레이크 모렛 최고경영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모든 직원들이 최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회사의 이러한 노력이 키건스 수석부사장의 리더십을 통해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키건스 수석부사장은 인사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다. 가장 최근에는 펜테어에서 최고인사담당책임자로 근무했고, 그 이전에는 프렉스에어와 몬산토에서 여러 고위 임원직을 두루 거쳤다. 키건스 수석부사장은 이들 기업에서 회사의 문화적 변화를 이끄는 한편 복잡한 파트너십 및 인수·분할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직원 결속력, 채용, 직원 및 지도자 양성 전략을 주도했다.

키건스 수석부사장는 웨스턴온타리오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계 최대의 산업 자동화 및 정보화 기업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세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약 2만30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80여개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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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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