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양곡법 개정안)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오늘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 이상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는 6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2025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하고 수상작 18개 제품을 선정 · 발표했다. 우리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이다. 6개 부문 (①저도 탁주, ②고도 탁주, ③약·청주, ④과실주, ⑤증류주(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⑥기타 주류(기타 주류, 리큐르) 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총 402개 제품이 출품됐다. 우수한 전통주 선정을 위해 주류 전문가와 국민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3개 제품이(6개 주종, 총 18개)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 천비향 약주 15도> 부문별 대상 제품 중 대통령상을 차지한 농업회사법인 (주)좋은술(대표: 이예령)의 ‘천비향 약주 15도’는 자가누룩과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여 오양주 (다섯 번 빚어 만든 술이라는 뜻으로, 밑술에 덧술을 4번 더해서 빚은 술) 방식으로 빚은 약주로, 탁월한 맛과 지속적인 품질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호우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이 물러난 자리로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며 8월 3일부터 5일 오전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하고 최대 150~250mm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농경지 배수로 정비, 과수 지주시설 고정,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하고,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과거에 피해가 발생하였던 상습 침수지역 양수기 추가 배치, 저수지 수위 조절과 방류 시 하류지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등 협조 강화,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 대피 사전조치 및 예찰 활동 강화 등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진청, 산림청 등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농진청, 산림청,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쌀과 쇠고기의 경우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5천500억 달러) 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하면서도 " 그러나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
2025년 7월 29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장들은 “ 그간 반복된 시장 개방과 통상 협정으로 농업은 꾸준히 희생돼왔으며, 특히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농업 관세의 97.9%를 철폐한 상태이고, 그 결과 2024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피해가 가중돼 농가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 이런 상황에서 핵심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농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국 조합장들은 ▲ 농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산업이므로,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전면 제외할 것 ▲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WTO SPS 등)에 따라 다뤄야 하며,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일은 중단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조합장 대표들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무더위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폭염특보가 지속 발효 중으로, 올해 7월 평균 기온은 27.0℃(평년 24.5℃, 2.5℃↑)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 33℃ 이상) 가 13.0일(평년 3.5일, 9.5일↑), 열대야 일수 (밤 (18:01~익일 09:00) 최저기온 25℃ 이상)는 6.0일(평년 2.5일, 3.5일↑) 등 역대 2위(역대 1위 : ’94년)를 기록 중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이 많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폭염이 지속되고, 가끔 소낙비가 내려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것으로 예상했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로, 습도 약 55%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 증가 혹은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 폭염특보 발효현황 및 일 최고체감온도(7.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8월 1일로 도래한 가운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비관세조치 협상 카드가 되기 어렵다는 보고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6일(수),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비관세조치 분야 의제에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3월 31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2025년)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명시하였다. 지난 5월 16일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는 6개 분야 (균형 무역, 비관세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는데, 이 가운데 비관세조치 분야의 의제로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처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체결 과정 당시 국내 여론에 주목했다. 당시 광우병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다음 달 1일 앞두고 터진 ‘2+2 통상협상' 의 불발로 한국은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농산물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농가는 물론 정치권까지 거센반발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긴급 통상대책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농산물시장 확대 개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쌀 수입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 수입을 ’레드,라인 ‘(한계선)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국내 농가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을 가져올 수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일부 시장개방하는게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같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농민들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공동 성명서에서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 규제 축소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협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고 하면서 “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 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재해지원 기준이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농어민이 실제로 부담한 경비에 기반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보험목적물 여부,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즉,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
2024년 강원 양양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 (3,783㎡)을 임차하여 딸기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 유수연(84년생)씨. 유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한 농지의 일부 면적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개량행위(성토)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농어촌공사 지역지사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면서 스마트팜 설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후, 농어촌공사 본사의 적극 해석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성토 후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침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청년농업인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사업지침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과제를 제안했다. 청년농업인 유연수씨의 이런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 은퇴 ·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를 지원하는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30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기존에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