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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법, 현장 목소리 담았다...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으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주체에 ‘ 시 · 도지사’를 추가함으로 향후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했던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현장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먼저,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이 농작업 중 생리현상 해결이나 차량 주차 등 농작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해당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인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주체에 ‘시 · 도지사’를 추가했다. 농지의 규모화나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해당 사업은 그간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 부족하여 확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 등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재생ㆍ증진하기 위한 농촌특화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촌특화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했던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농촌 공간 활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 지구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그전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화장실, 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체감형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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