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기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6.12.)를 실시했다. 그 결과 59,314호, 피해면적은 34,537ha(농작물 31,597, 산림작물 2,940)로 집계됐으며 이에 대해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30일 확정됐다. < 재해복구 지원 >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59,314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3,233호 30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다.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이며,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의 경우 마늘은 ha당 1,038만 원, 양파 571만 원, 배추 586만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 ‘농업관측본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관측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7월 1일부로 ‘농업관측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이번 농업관측센터 개편은 정부의 수급 정책 수립과 농업인의 영농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인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뤄졌으며, 지난해 ‘관측 고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측조사’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농업관측센터는 품목 중심의 기존 관측본부를 기능적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실측조사 도입에 따른 산지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모형팀을 신설하여 예측력 제고에 필요한 통계와 모형 설계ㆍ분석기능을 제고하는 등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정밀 농업ㆍ과학농정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 추진을 위해 조직과 규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농업관측센터’로의 명칭 변경뿐 아니라 농업관측센터장의 임명기준을 기존 ‘연구위원급 이상’에서 부서장 중 최상위 직급인 ‘선임연구위원’으로 격상했다. 또한, 일반 연구부서에서 별도 사업부서로 독립해 농업관측사업의 운
지난 2020년 처음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에서는 농관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 규모 확정 및 지급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 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 (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6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농정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의 첫 순서이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단 및 농촌지역 의원들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사)농어업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각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정과제, 미래주체 육성을 위한 방안, 먹거리 보장과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펼쳐졌다. 토론 현장은 농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됐다. 토론회 1부는 ‘미래 농업·농촌 주체인 청년 육성 해법찾기’라는 주제로 열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촌지역공동체 지속가능성, 청년과 일자리’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를 했다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으며, 30대 이하 귀농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청년층의 귀농 귀촌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가구는 357,694가구 (귀농 12,489, 귀촌 345,205)로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20년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수(비중)는 (‘19) 1,209가구(10.6%)에서(‘20) 1,362가구(10.9)로 증가했으며, 20대 이하 귀촌 가구수 (비중)는 (‘19) 64,536가구(20.3%)에서 (‘20) 71,614 가구(20.7)로 늘었다 ‘20년 통계조사 결과, 귀농․귀촌의 주요 특징은 30대 이하 귀농은 역대 최대치이지만 신중한 귀농 경향은 지속되고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 (당초 ’21 → ’23) 검토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하는 경우, 원료 농·축·수산물 구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로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매출액의 30%까지이나, ’21년까지 40% 한시적으로 적용 중에서 ’23년까지 연장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 정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6.28)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 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이외 음식점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개인사업자 : 45~55%, 음식점업 50~65%) 적용기한도 연장 검토하며,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 (’21. 1,240억원)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6.24)하여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
지난 5.31일 종료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가 114만여 건으로 완료된 가운데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부정수급 확인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에 종료한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금년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 ․ 농업인․ 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하여, 오는 7월부터 농관원‧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가 원거리인 경우 실경작자 여부,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지 여부 등 확인한다.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6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이개호, 위성곤, 이원택, 권칠승,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주철현, 최인호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사)농어업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해 진행한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특위 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농정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모색하고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 1부는 ‘미래 농업·농촌 주체인 청년 육성 해법찾기’라는 주제로 열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촌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청년과 일자리’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를 한다.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삶의 진로를 탐색
FAO 각 회원국들은 ‘농식품 시스템 전환-전략에서 행동까지’ 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기아인구 감소,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14일부터 5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2차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FAO 총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119개국 각료급 인사 등을 포함하여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외교부, 해수부, 산림청이 대표단으로 참석했고, 현장 투표로 진행된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은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대응했다. 취동위(屈冬玉) FAO 사무총장은, 미래의 농업은 과학, 혁신과 디지털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FAO는 4대 개선 (보다 나은 생산·영양·환경·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이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현재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2,600명에게 68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3, 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다른 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2021년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농약 비산(飛散)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이 6.15일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8256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했다.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경우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농약관리법」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