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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238명 중122명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밝혀야
농지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혀야 –
경실련 기자회견, 경작활동 투잡?! 지방행정 뒷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보여줘야
농지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해야

 

 광역지자체장을 비롯한 기초지자체장, 광역지자체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시민 사회와 농만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 ·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 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농지의 공익적 가치 및 경자유전의 원칙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 소유현황 조사결과,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1.2% (전체 238명 중 122명)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33.3% (전체 15명 중 5명)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2.4% (전체 223명 중 117명)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전체 면적 522,065.01㎡ (52.2㏊) 가액 199.7억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7,554.08㎡ (0.7㏊) 가액 3.7억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514,510.93㎡ (51.5㏊) 가액 196억 등이다 고 밝혔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농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 ◆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소유 46.8% (전체 818명 중 383명) ◆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소유 면적 1,994,176.68㎡ (199.4㏊) 가액 921.8억 등이라고 덧붙였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이와관련 △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의 투명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가능한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 지자체별로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와 현장조사단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 △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 △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정책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구입 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표할 것 △ 공직자의 농지소유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현행 자경여부, 위탁경영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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