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는 ’20년 8천9백억 원에서 ’23년 1조 500억 원 전망되며, ’20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는 온라인(55.3%) > 오프라인 매장(42.4%) 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농약,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백50건을 수거하여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한다. ’21년 가축 및 반려동물 사료 전체 검사 물량은 4천 건으로 20년 사료 분석 결과 위반 65건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지자체)토록 통보했다. 둘째,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
축산악취, 동물 질병 방역 및 외래병해충 방제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부처간 헙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축산악취, 동물질병 방역 및 외래병해충 방제 등 다부처 연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전년도 농식품 분야 협업정원인 가축분뇨 이용관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3건은 모두 당초 목표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년부터 정규 직제로 전환된다. 특히, 가축분뇨 분야는 축산악취 우려 지역의 암모니아 발생을 경감 (약 44% 감소: (20.3월) 평균 24.5ppm → (20.12월) 13.8ppm )하고, 축산물 안전성 분야는 원유(原乳)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도입(‘20.7월) 및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수공통감염병(질병청 2) 및 아프리카돼지열병(환경부 1) 방역 업무는 금년부터 협업정원을 파견하며 2년 후 정규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ASF 등 가축질병 대응 및 반려동물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33명 (협업정원 포함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과 축사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과 오염원 제거를 위해 3.2일과 3.3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눈비가 온 3월 1일 이후에 가축 사육농장과 축산 시설‧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하여 농장과 축사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가축 사육농장의 농장주는 일제소독 기간 중 농장내 사람‧차량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축산 시설 ‧ 차량은 전국 축산시설의 소독관리책임자는 일제 소독기간 중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 등을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시설별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출입 차량의 바퀴 및 하부가 충분히 소독되고 있는지 점검 실시하고 도축장은 시설 내부, 어리장, 가금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를 소독한다. 사료공장은 사료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차량 이동 경로와 출하대 등을 집중 소독하고 분뇨 및 비료업체는 분뇨‧비료 운송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운송 장비 등을 소독한다. 전국 소 가축시장은 출입구, 계류장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2주간(~2.28) 실시해오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인근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를 오는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2주간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여전히 검출되고는 있으나, 검출 빈도가 다소 낮아지고 ((1월) 3.5건 → (2.1~2.14) 2.4 → (2.15~2.23) 2.0(검사 중 포함) 있고, 겨울 철새의 서식 개체 수도 감소(1월: 148만수 → 2월: 86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5일 이후 경기·충북·경북·경남·강원지역에서 7건의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간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발생건수도 감소 추세이다. 중수본은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조정사항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연장여부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발생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 발표한 2주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조치”와 차량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본부장‘)은 2월 25일(목) 오후 강원도 춘천을 방문하여 일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춘천 등 광역울타리 밖 발생지점에서 서·남쪽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야생멧돼지 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현수 본부장은 ”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가 도래하기 전에 개체수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번 3~4월 동안 ’야생멧돼지 일제 포획 기간‘을 대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 수풀이 우거져 수색 여건이 안 좋아지기 전에 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대규모 양돈 사육지역 주변에 선제적으로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1. 상황 진단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다수 검출(총 200건)되었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예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가 지속 검출 중이다. 일 평균 검출은 (1월 한달간) 3.5건 → (2월1일 ~ 2월22일) 2.1건 (검사중 포함) 이다. 가금농장은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과 같은 방역 강화 조치로 발생이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 중이다. 일 평균 발생은 (1월 한달간) 1.4건 → (2월1일 ~ 2월 22일) 0.8건 / 현재까지 총 100건이다. 또한, 과거 위험시기(10~2월)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하여 장기간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었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은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중국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과태료 부과(건/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축산환경 개선 전담 기관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지정· 고시했다 축산환경관리원( 대표자: 이영희)은 수행업무로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40럭스 (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 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등록대상 동물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6곳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3일간 겨울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새가 전국적으로 196종 약 148만 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겨울 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9만 마리(6%↓), 전년 같은 달 대비 약 15만 마리(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종인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의 수는 전월 대비 약 15만 마리(13.1%↓)가 감소했으며, 전국적인 분포도는 전반적으로 전월과 비슷하다. 특히, 기러기류가 전월 대비 37.2% 감소(349,950→219,752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기온 급강하로 인해 기존 서식지의 먹이자원이 소진되면서 소규모 무리로 분산되어 조사지역을 벗어나거나 중국 남부 등 국외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1월 겨울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고, 철새가 북상하는 2~4월까지는 야생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87곳)에 대한 예찰을 지속하고, 특히 금강호, 동림저수지, 만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AI’ 살처분 정책 재검토 표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에 대한 논평을 내 놓았다. 환농연은 입장 문을 통해 “최근 경기도 화성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 농가인 ‘산안마을’이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정책으로 살처분 행정집행 명령이 내려지자 해당농장을 비롯한 화성주민과 환경단체, 농민 먹거리 단체, 동물 복지단체 등의 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며 “ 이미 수차례 살처분 집행명령과 함께 유정란 반출 봉쇄 등의 조치로 해당 농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책임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농연은 “이 지사는 18일 신년업무보고 자리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을 불러온 화성 산안농장 사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이번에 무차별 살처분 정책으로 회생될 가축들과 건강한 유정란을 공급하는 생산 공동체가 주저 않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던져 주었다”고 하면서 “ 이 지사의 언급대로 동물복지형태의 사육방식 등 사육환경과 전염병 발생 위험 정도등을 골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ai 조류독감 무자비한 살처분 정책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 청원내용은 2020년 12월31일 처음시작으로 오는 30일 마감된다. 11일 현재 3천2백20명이 참여했다. 청원내용은 구시대적인 예방정책인 무자비한 살 처분을 막아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도 반경 3Km 이내라고 무자비하게 살아있는 달들을 살 처분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 광범위한 살처분 정책은 매년 반복되어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ai, 조류 독감을 막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림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반경 3km의 사람들까지 살처분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동물학대는 물론이고, 막대한 사회적 피해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원내용은 “ 농장주들의 경영의 안정화까지 거의 1년이란 시간일 걸려 그 무너지는 심정과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며 “무조건적인 살 처분이 아닌, 가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