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의 항생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돼지와 닭의 내성률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의 항생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일부 항생제 내성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손 씻기와 충분히 익혀 먹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항생제 내성균은 사멸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020년도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검역본부는 ‘국내 가축 및 도축장 도체’를, 식약처는 ‘유통 축산물’을 각각 조사 ‧ 분석했으며, 조사 결과 2020년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양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 (한국동물약품협회) ▲ 가축, 도체, 유통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현황을 공동으로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곤충산업화지원사업 5개소, 곤충유통 사업지원사업 2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곤충산업화지원사업은 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곤충 생산 및 가공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5개소를 대상으로 2년간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한다. 식용곤충 분야는 식용곤충 대량사육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전남 담양의 오엠오, 양잠 사육환경 표준화를 위한 잠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북 예천 양잠협동조합, 곤충 가공시설 구축과 사료품질 고도화를 추진하는 충북 보은의 ㈜ 우성 및 갈색거저리 사육 협력농가 계열화 체계 마련하는 전북 남원의 ㈜ 흙농 등 총 4개소이다. 사료용곤충 분야는 동애등에 알, 유충, 사료첨가제 생산 시설의 각 단계별 전문 생산 체계를 마련하여 육계 전용 사료 생산을 추진하는 경북 문경의 느림보곤충나라이다.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은 지역 곤충농가단체의 조직화 및 균일화, 곤충제품의 유통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2개소에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한다. 경상북도는 식용곤충 분야 사육농가 판로 지원, 도내 식품기업과 협업을 통해 간편식품 개발 및 곤충 사육 먹이원으로 활용하는 발효 톱밥 생산을 위한 유용 미생물 발굴을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5일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 ( 약 55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결과, 6 일 확진됐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사육돼지 살처분·출입통제, 주변지역 집중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6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발생농장과 차량 출입으로 역학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여 수평전파 차단한다. 또한 발생농장 살처분에 동원된 차량·사람에 대한 방역관리와 함께 잔존물에 대해 꼼꼼하게 소독 등 조치를 하며 발생농장 인접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인근 시·군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실시한다. 중수본은 “최근 농경지 주변까지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와 영농활동으로 인해 오염원이 양돈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양돈농가는 “돼지축사 밖과 농장 밖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단속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 줄 착용, 배설물 수거(맹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한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9일부터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등록된 동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1달간 4만 5천1백44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이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매년 여름 휴가철 등록 건수가 봄철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오히려 여름철에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5백69.2% 증가 (4,999마리)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은 동물의 유실 · 유기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등록에 동참한 소유자들의 협조가 있는데다 미등록자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 후 판매 의무화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제재와 의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 20년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 등록 사유로 ‘ 반려동물 분실 시 대비를 위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이를 입증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또 발병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 (약 2,3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ASF가 확인된 농장 주변 방역대(10km) 내 돼지농장 없다. 이번 발생농장은 고성 · 인제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은 아니며, 강원도 전체 농장에 대한 선제적 일제검사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된 것이다. 멧돼지 방역대 (10km)에서 멧돼지 양성개체가 지난 4일부터 5건 발견 (8.20일은 농장 인근 3.1km 지점)되어 이미 이동제한 조치중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돼지에서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생산비 연동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등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조속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위원장 박영범 차관)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8.25.(수) 14:00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6일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 8월 7일 강원 고성군 발생농장의 역학농장에 대한 2차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돼지에서 의심 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 1월에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방향 (안) 및 토론회는 각 주제를 네 차례 토론회 동안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9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와 관련,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 · 구체화하고, 학대 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 등을 병과(아울러 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신고제를 도입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요건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마련한다. 또한 12일에는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란 주제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을 한층 확대하고 표시기준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인증 갱신·재심사 도입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조치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마련한다. 17일에는 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8월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농장의 가축 이동 신고 및 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하며,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상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번에 가동하는 사육밀도 관리뿐만 아니라 농장통합점검 및 농장 방역관리 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관리 및 농장 방역관리, 농장통합점검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면서, “축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8일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수본은 ASF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경기 · 강원 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으로 기간은 8월 8일(일) 06시부터 8월 10일(화) 06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 (13개반, 26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