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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소비자 부담은 줄이고, 농가 소득은 올리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 한우 유통 효율화 및 사육방식 개선으로 합리적 가격의 한우고기 공급
-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과지방 삼겹살 유통 최소화를 위한 규격 강화
-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및 계란 등급 표시 및 규격 명칭 변경
- 부분육 등 온라인 경매 확대 및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여기고기) 활성화

농협 공판장 (부천‧음성‧고령‧나주) 내 한우고기의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 수준에서 ’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유통비용을 최대 10% 수준 절감하며, 농협의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 한우 도‧소매가격의 연동성을 강화하여 농협이 가격 경쟁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겹살 (1+등급) 내 지방 비율 범위를 조정(22~42% → 25~40%)하여 농가의 사육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과지방 부위를 별도 명칭( (현행) 삼겹살 → (개정안)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유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3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은 그동안 도축-가공-판매 일원화, 도축장 구조 조정,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기반 및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하여 ‘K-농정협의체’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주요 목표는 유통단계에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비를 낮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사육 방식 개선

 

❶ 농협 공판장(부천‧음성‧고령‧나주) 내 한우고기의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 수준에서 ’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 건립(’28년 하반기)에 맞춰 현재 분산되어 있는 농협의 유통기능(온라인‧군납 등)을 일원화하는 등 유통비용을 최대 10% 수준 절감 (상장수수료, 운반비, 가공도급비 등 원가 최대 10% 절감 기대)시킨다.

 

또한, 한우 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사례를 발굴하여 ‘여기고기’(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판매장‧TMR 제조 시설‧가공장 등 시설 및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❷ 농협의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 한우 도‧소매가격의 연동성을 강화하여 농협이 가격 경쟁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에 도매가격 변화를 반영한 권장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여 소매가격을 빠르게 조정하고, 판매장 수를 확대 ((하나로마트) 현재980개소→‘30년1,200 / (한우프라자) 현재192개소(판매장 포함)→‘30년210)한다. 아울러, 농협의 자체 할인행사 등과 연계하여 참여 매장을 늘려나가고 농협 이외의 일반음식점 등은 자조금 등 할인정책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❸ 현행 고비용‧장기 사육 위주의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여 사육 경제성 향상(사료비 등 생산비 10%↓))하여 사육 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 대해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 지원, 최적의 사양관리 프로그램 보급,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협 등과 협력하여 단기 비육 한우고기 상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브랜드(영하누)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

 

❶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기존 10개소 → ’30년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하고, 농가가 경매출하 시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물량 구매 시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여 경매비율을 현재 4.5%에서 ’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

 

또한,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하여 농가와 업체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는「축산물 유통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한편,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26년에 20개소 이상(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목표) 확보할 계획이다.

 

❷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겹살(1+등급) 내 지방 비율 범위를 조정(22~42% → 25~40%)하여 농가의 사육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과지방 부위를 별도 명칭( (현행) 삼겹살 → (개정안)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유통한다.

 

❸ 돼지고기 시장 다변화 및 차별화를 위해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생산자단체 및 지역을 발굴‧지정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노후 시설 개‧보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돼지 공급을 뒷받침한다. 또한, 대다수 농가가 사육하는 다산성 모돈을 스트레스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및 계란 등급제 활성화

 

❶ 닭고기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가격 조사를 현행 생닭 1마리 가격에서 절단육, 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으로 변경하고, 계란은 계절별 생산 비중 변화로 인한 시장 가격 왜곡 방지를 위해 특란과 대란의 가격을 물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한, 표본수 조정 및 데이터 검증 후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계란의 비효율적인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가-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일원화 ( (기존) 산란계협회(고시가격비정기‧희망가격), 축산물품질평가원(산지가격매일‧거래가격) → (개선) 축산물품질평가원 )한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란 산업발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재고물량, 수급동향 및 예측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명절 등 수급 변화에 대응하여 액란 등 가공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적으로 계란 가격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❷ 계란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전달하고, 등급란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표기 (현행“판정”→개선“1+‧1‧2등급”, )하고, 계란 중량(크기) 규격의 명칭( 현행 왕‧특‧대‧중‧소→개선 2XL‧XL‧L‧M‧S)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가격 경쟁 촉진

 

❶ 물류비 등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 상장(’25년 7개소 → ’30년 20 이상) 및 부분육 경매(’25년 2개소 → ’30년 10) 등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를 확대하고, 계란은 공판장 중심으로 온라인 도매 거래*(’25년 4개소 → ’30년 10개소 이상)를 확대한다.

 

❷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인 “여기고기” 앱(축평원)을 활성화하여 가격 경쟁을 촉진시킨다. 자조금 등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 생산자단체, 정육점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별도 앱 개발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꼼꼼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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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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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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