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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기후변화 대응·고령사회 복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 기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림식품 분야 4건 선정

 온실가스 (N2O, CH4) 먹어치우는 미생물 발견과  초고감도 항체 진단 · 치료 플랫폼 국산화, 식품소재만으로 구성된 배양육 배지 세계최초 개발, 스마트팜과 업사이클링 기술을 결합한 세계 최초 고령친화식품 산업화 기술 개발 등 4건이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2월 23일 최종 확정됐다.                  

< 저탄소그린라이스 생산기술개발 >

 

이번에 선정된 4건의 우수성과는 농식품부의 2025년 연구개발(R&D) 핵심 투자 분야인 그린바이오와 스마트농업의 대표 결실로, 축산 및 농업 온실가스 저감, 인간·동물 질병의 신속 진단, 배양육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고령친화식품 신시장 창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연구자들이 현장 중심의 도전적 연구를 이어간 결과이며,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우수성과 100선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3년간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앞으로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농림식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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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탄소 축산분야 영농활동별 직불금 지원 단가 변경, 한우 사육기간 단축 시에도 직불금 지급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연계 방안 등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추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과 사업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행절차와 유의사항, 신규 직불금 시스템인 ‘농업e지’ 소개 등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부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사업 운영 효율성과 축산분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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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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