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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기후변화 대응·고령사회 복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 기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림식품 분야 4건 선정

 온실가스 (N2O, CH4) 먹어치우는 미생물 발견과  초고감도 항체 진단 · 치료 플랫폼 국산화, 식품소재만으로 구성된 배양육 배지 세계최초 개발, 스마트팜과 업사이클링 기술을 결합한 세계 최초 고령친화식품 산업화 기술 개발 등 4건이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2월 23일 최종 확정됐다.                  

< 저탄소그린라이스 생산기술개발 >

 

이번에 선정된 4건의 우수성과는 농식품부의 2025년 연구개발(R&D) 핵심 투자 분야인 그린바이오와 스마트농업의 대표 결실로, 축산 및 농업 온실가스 저감, 인간·동물 질병의 신속 진단, 배양육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고령친화식품 신시장 창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연구자들이 현장 중심의 도전적 연구를 이어간 결과이며,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우수성과 100선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3년간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앞으로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농림식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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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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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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