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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2026년 농식품 바우처, 12월 22일부터 신청하세요

-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

- 지원기간도 12개월 연중 지원으로 식생활 돌봄 두텁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이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신청기관은  2025년 12월 22일 ~ 2026년 12월 11일까지 이다.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확대되어 보다 든든한 먹거리 지원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년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 18세 이하 아동 포함  약 8.7만 가구에서 ‘26년 +청년(34세 이하) 포함 가구까지 확대로 약 16만 가구 지원된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올해에는 10개월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따라서 농식품 바우처를 매월 지원받는 16만여 가구는 바우처 지원금액 만큼 1년 내내 꾸준히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는 2025년 773억 원에서 2026년 1,544억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2026년부터는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을 살 수 있다. 여기에 밤, 잣, 호두 등 임산물(수실류)이 새롭게 포함돼 선택 폭이 넓어진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매장도 늘어나 2026년에는 전국 약 6만여 개 매장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변에서 손쉽게 신선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또는 ARS 전화(1551-0857) 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5년에 이미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확인 후 자동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돌봄이 더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6년 1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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