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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129만 농가·농업인 대상 2조 3천8백억 원, 연말까지 신속 지급
-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5만 농가‧농업인 (면적 기준 104.5만 ha)에게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 원이 증가한 2조 3,843억 원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53만 호 대상으로 6,865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의 경우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20)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 (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ha 이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의 면적 구간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4) 100∼205만원/ha에서  (‘25) 136∼215만원/ha 상항 조정됐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가 0.1∼0.5ha 구간의 소농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더 두텁게 지원했다.

 

한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효능감을 제고한 바 있다.

 

그간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거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ARS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였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신청‧접수 133만 건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을 검증하여 취소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었다. 아울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16가지 준수사항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4월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 바 있고,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지급대상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등 농업인과 현장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11월 20일까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에서 계좌 오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단가 인상,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 행정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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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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