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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ESG 혁신정책 우수기관 선정

- 농어업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 및 ESG 경영 확산 노력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서해동)이 한국정책학회로부터 ‘ ESG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는 2022년부터 공공부문 혁신 정책 발전을 이끌어 낸 기관을 대상으로  ‘ESG 혁신정책 우수기관 ’을 선정하고 있다.  심사에는 정책의 창의성과 혁신성, 효과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국내 유일의 농어업정책금융 전문기관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농식품 산업계의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농어가의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정책보험 품목을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며,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ESG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과 ESG 펀드(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확대 조성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 ESG 경영을 정착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어업의 기후 탄력성 제고와 농식품 경영체의 ESG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ESG 가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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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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