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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식물검역의 새로운 미래, 연구개발로 연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 개청(9.10.)
- 과수화상병, 포도피어슨병 등 고위험 외래 식물병해충 대응 연구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9월 10일 경상북도 김천 소재 본부에서 농촌진흥청, 학회, 대학 등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의 개청식을 진행했다.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포도피어슨병 등 고위험 외래 식물병해충의 유입 차단 및 신속대응 기술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의 건립을 추진해 왔다.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은 실험에 사용하는 식물병해충이 외부 환경에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한 밀폐 온실, 음압 시설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102㎡의 규모로 지난해 8월 신축되었으며, 올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생물안전3등급(BL3) 허가를 받았다.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은 취급 병원체의 전염력, 위해도 등에 따라 실험실을 4개 등급(BL1~BL4)으로 구분하며, 3등급 시설은 음압과 헤파필터 등을 통해 병원체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한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을 활용하여 그간 유출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 수행이 어려웠던 고위험 식물병원체의 생리․생태, 조기탐지, 신속진단, 박멸기술 등의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연구시설의 일부를 개방하여 민간의 식물검역 관련 연구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은 고위험 외래 식물병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민관 협력 연구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 외래병해충의 침입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식물검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청식 이후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을 활용한 식물병해충 연구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와 국제교역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외래병해충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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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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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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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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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