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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학교·어린이집 식재료 공급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신규 선정 계획 발표

- 선정방법 대폭 개선으로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생산자단체 모집 계획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도별 1개의 공급업체 선정방법을 폐지하고 전국단위로 5개 생산자단체를 모집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선정 평가방법도 개선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의 계약기간이 2025.12.31. 만료되는 가운데 공사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3년간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급을 담당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를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생산자단체 선정은 그동안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이 2019년 62.5%에서, 2024년 51.7%로 지속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을 증대 시키고자 2025년 3월에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선정 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선한 결과를 반영한 모집 계획이다.

 

 공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2016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를 전국 9개도에서 각각 1개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관할 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공급하도록 운영하여, 계절과 온도 변화에 따른 출하지가 탄력적으로 이동하지 못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결품이 많이 발생하여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202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선정방안에는 도별 1개의 공급업체 선정방법을 폐지하고 전국단위로 5개 생산자단체를 모집하되, 9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를 달리하는 광역지자체 간 3개의 회원사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9개 광역지자체는  경기(서울,인천포함),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광주포함), 경북(대구포함), 경남(울산, 부산포함), 제주 등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선정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정성평가를 도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였으나, 금년에는 정성평가를 제안서 평가로 변경하여 모든 업체가 한자리에서 제안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현장검증을 병행한다. 현장검증은 시설 및 위생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도 개선되었다. 정량평가에서 생산자 단체에게 적정가격을 제시토록하여, 적정가격 경쟁을 도모했다. 업체가 제시한 주요15개 품목별 가격은 2026년 가격 실무회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또한, 업체별 품목별 공급 가능 물량을 제시토록 하여, 2026년도 물량 배정에 가․감 배정하여 적용하고 공급이행률 등 공급업체의 3년간 운영평가 결과를 차기업체 선정에 가·감점으로 반영하여 공급업체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사는 “금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선정방법 개선으로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친환경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이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농산물과 생산자단체 선정은 2025.8.1.~9.5.까지 나라장터와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25.9.1.~ 9.5.까지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공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선정방법이 대폭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심있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5. 8. 8.(금) 13:30 부터 현장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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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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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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