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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비료 공정규격 일부 개정, 규제 혁신으로 산업계 어려움 해소 앞장

- 천연 생장조절물질(IAA)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 신설

- 용광로 제선 과정 부산물 ‘고로슬래그’, 상토 원료 사용 허용

 그간 비료 산업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 비료 내 농약 성분 불검출’ 규정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상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가  2025년 7월 24일부로 일부 개정됐다.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비료관리법은 ‘비료는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농약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조 추출물 등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비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미량의 천연 생장조절물질인 IAA(Indole‑3‑ Acetic Acid)가 비의도적으로 포함돼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시중 유통 비료 성분 분석과 작물 재배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조 추출물을 원료로 한 비료에 한해 IAA가 0.12 m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칼슘·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상토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이 제한된 고로슬래그를 상토 제조 원료로 공식 허용함으로써 폐기물 감축과 원가 절감, 자원순환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료 제조·유통업체의 비의도적 법 위반 예방 ▲고로슬래그 재활용처 확대 등 농산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박상원 과장은 “ 이번 규제 개선이 비료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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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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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위원장 ‘농수산부산물 활용방안 모색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0월 27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수산식품 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산업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경남테크노파크 등 관련 연구기관과 업계·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식품용 활용이 제한되고,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패류 6종)에 어류가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기업 단위로 운영되어 산업 전반 확산이 어렵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처리 및 품질관리 클러스터 구축, ‘부자원’ 등 긍정적 용어 사용을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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