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0.7℃
  • 흐림대구 2.4℃
  • 흐림울산 2.8℃
  • 구름많음광주 2.1℃
  • 구름많음부산 3.7℃
  • 흐림고창 1.3℃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2.2℃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기술/산업

농약‧비료 미생물 정보 검색부터 분양까지 한 번에

- 농촌진흥청, 1일부터 ‘식물 유용 미생물 정보‧자원 통합서비스’ 시작

- 작물용 농약, 비료 미생물 종합정보 제공… 농업미생물은행과 연계,
자원 분양 신청 가능

농촌진흥청은 농약과 비료에 사용하는 미생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미생물을 분양하는 ‘식물 유용 미생물 정보‧자원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물 유용 미생물 정보‧자원 통합서비스 시스템(genebank.rda.go.kr/kagrobio.do)에서는 미생물 농약, 비료 주성분 미생물 이름, 균주 번호 등 기본 정보와 작물 생육에 미치는 미생물 효과, 병해충 관리, 토양 개량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특허청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KIPRI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공시조회’,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특허, 유기농업자재, 미생물 농약 정보 등을 한 번에 제공한다.

 

즉, 미생물 학명, 균주 번호, 효과, 작물, 병명, 충명, 회사명, 상표명, 특허 발명 명칭, 유기농업자재 공시 번호, 미생물 농약 등록번호 등 모든 정보를 다중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과 통합서비스 시스템이 연계돼 있어 미생물 자원 분양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미생물 비료 목록은 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농업인은 작물별 사용 가능한 미생물 유기농업자재와 농약을 바로 검색해 현장에서 쉽게 쓸 수 있다.

 

기업체는 해당 제품 관련 미생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자는 미생물 관련 특허, 문헌 정보, 식물병 정보를 한 번에 찾아 해당 연구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상범 과장은 “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분산 정보를 서로 연계하고 다중 검색이 가능해져 미생물 유기농업자재와 농약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며, “ 농업인, 기업체, 연구자가 정보와 자원을 교류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린바이오 미생물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더보기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