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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탄소중립 따른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결의안 상정 및 의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 의결 -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1건의 법률안 상정 -
-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상정 및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6월 23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결의안을 의결하는 한편, 법률안과 결의안을 각각 상정했다. 

 

  먼저, 지난 3월 20일과 4월 2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한우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 · 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및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우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살처분·도태된 가축의 보상금을 그 소유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선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 이행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이용권의 법적 근거와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농식품이용권의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내용이다.

 

  한편,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은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추진을 촉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정희용의원이 발의한 동 결의안은 중국측에 구조물 철거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정기조사 활동 강화, 동일 비례 조치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결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상 의결된 6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2건의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향후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으며, 상정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그 밖에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 등이 각각 처리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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