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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5년 지원대상은 녹두

-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2025년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녹두가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도 평균가격 × 90%  )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10개  ( FTA 관세가 감축․철폐되는 주요 품목 42개, 농업인 신청에 따른 68개 품목)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였고, 대외 의견수렴 (2025.5.8.~2025.5.28.)과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 (2025.6.16.~2025.6.20.)을 거쳐 최종 지원품목으로 녹두를 결정했다.

 

 FTA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한 · 페루 FTA 발효일‘(11.8.1.) 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1일까지 녹두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 등(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 안내문 참고 또는 직접 문의)과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6.23.~8.1.) 종료 후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면·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하여 12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게는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농업인 등에게는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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