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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가 전기요금 부담 덜고 탄소중립 앞장

- 12일, 경상남도-한국 전력 공사-농협중앙회-켑코 이에스 농업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고효율 장비 보급으로 에너지 절감 · 농가 소득 증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2일 오후 2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켑코이에스와 함께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에너지효율향상 사업’ 공동 지원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22년 대비 68.5%↑)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농업시설에 고효율 기자재를 확대 보급하고,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약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재국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장, 류길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이현빈 켑코이에스 사장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농업분야 고효율기기 발굴보급 촉진 및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협력 ▵농업에너지효율향상사업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정보교류 및 홍보 ▵스마트팜 활성화 및 에너지이용효율화를 위한 투자기술 협력 프로그램 발굴 ▵농업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 활동 지원 등이다.

 

경남도는 전국 최대 시설원예 재배면적(9,985ha, 2023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열비 중 전기 사용 비중도 전국 상위권에 해당한다. 최근 전기요금 상승은 농업 현장에 직격탄이 됐고,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한국전력공사) 시설원예분야 고효율 기기 교체비용 지원(20~30%) ▵(농협중앙회) 사업대상 신규 발굴 및 영농활동 지원 ▵(켑코이에스) 고효율 기기 설치비 융자 지원(1.75%/연)과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스마트팜 확산, 에너지 절감기술 공동 개발, 맞춤형 농가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모아 농업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며, “고효율 기기 확대 보급과 에너지 절감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도 농업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분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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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확대 개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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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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