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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고양 지하보도·용인 폐건물 스마트팜으로 재탄생. 경기도,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 추진

○ 스마트팜 혁신을 위한 도시‧농촌 재생 프로젝트 : 방치된 공간의 새로운 생명
- 오랫동안 방치된 가방공장 폐기숙사를 활용한 스마트팜 구축
- 사용빈도가 낮아 우범지대로 바뀐 도심내 지하보도를 재활용한 스마트팜 구축
○ 스마트팜, 도시와 사람을 위한 새로운 보살핌의 시작

사용빈도가 낮아 우범지대가 된 도심내 지하보도, 오랫동안 방치된 공장의 폐건물이 푸릇푸릇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스마트팜으로 재탄생한다.

 

경기도는 도심 및 농촌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형 스마트팜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지난 4월초 농업법인 팜팜, 농업법인 원에이커팜을 각각 사업수행자로 선정했다.

도심형 스마트팜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법인 팜팜은 사용빈도가 낮은 고양시 백석 지하보도를 스마트팜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연중 사계절 딸기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지를 스마트팜, 체험 교육장, 카페 등 복합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농업법인 팜팜은 김포시에 도넛 형태의 스마트팜과 카페를 운영하는 농업법인으로, 스마트팜을 이용한 엽채류 생산·판매, 체험교육 등으로 작년 매출 1억8천만 원을 달성했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대상자로 선정된 원에이커팜은 용인의 한 공장 기숙사 폐건물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근교 주민들에게 농촌 스마트팜 체험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에이커팜은 3년 전부터 스마트팜을 통해 고품질 엽채류와 허브를 생산하고 노지대비 60~70배의 생산성을 달성하고 있는 농업법인이다. 지난해 연매출 10억9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20%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은 버려진 공간을 스마트팜으로 탈바꿈시키며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법인은 각 지역에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확장하고 미래 먹거리와 도시 문제 해결을 동시에 이뤄나갈 예정이다.

 

팜팜의 김형민 이사는 “사회혁신은 수익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데 있다”고 말했으며, 원에이커팜의 정명환 대표는 “방치된 공간을 지역자산으로 재생하고, 청년 및 어르신 공동체를 형성하고, 단순 생산이 아닌 교육‧체험‧유통까지 확장하는 6차산업형 모델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사회혁신형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도시와 농촌 문제 해결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이러한 성공 모델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사람과 도시를 살리는 산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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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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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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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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