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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전남도, 전국 최대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8일 1차 준공식…54억 들여 영광 월평마을에 총 3MW 예정 -
- 주민주도형 개발이익 공유로 농촌소득 증대·지역소멸위기 극복 -

 전라남도는 8일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주도해 전국 최대인 3MW 규모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1단계(1MW)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세일 영광군수, 산업부 관계자, 도의원, 군의원, 학계, 발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마을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영광군, 마을주민과 함께한 성과물이다.

총 54억 원을 들여 염해간척지 약 5만㎡ 면적에 3MW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1단계 조성으로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 서영광 변전소가 신축되는 2026년 하반기엔 2단계 2MW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남에선 평균 60㎾ 규모의 22개 실증단계 영농형 태양광이 운영 중이다.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 최대 규모 상용화 모델로서 실증효과는 물론 지속 가능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또한 주민이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주민 주도형 개발이익 공유 실현을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2022년 10월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발전수익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햇빛연금을 공유한다.

 

월평마을 28가구가 가구당 매월 11만 8천 원씩 연간 142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 기반으로 월평마을은 향후 전국 지자체, 농민, 단체, 기관 등 견학과 시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농촌 소득 불균형 해소와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며 “영광 월평마을 태양광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은 AI 첨단산업 투자 실현을 유리하게 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23GW까지 확대하고 주민 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해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본격 확대해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능력을 높이고, AI데이터센터, RE100 산단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 인구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자체 마련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돼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기자재 연관산업 및 RE100 수요기업 유치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여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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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원산지는 현재와 같이 엄격히 관리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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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빛 물든 영양 고추특구, 생산량 3.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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