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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전남도, 전국 최대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8일 1차 준공식…54억 들여 영광 월평마을에 총 3MW 예정 -
- 주민주도형 개발이익 공유로 농촌소득 증대·지역소멸위기 극복 -

 전라남도는 8일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주도해 전국 최대인 3MW 규모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1단계(1MW)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세일 영광군수, 산업부 관계자, 도의원, 군의원, 학계, 발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마을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영광군, 마을주민과 함께한 성과물이다.

총 54억 원을 들여 염해간척지 약 5만㎡ 면적에 3MW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1단계 조성으로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 서영광 변전소가 신축되는 2026년 하반기엔 2단계 2MW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남에선 평균 60㎾ 규모의 22개 실증단계 영농형 태양광이 운영 중이다.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 최대 규모 상용화 모델로서 실증효과는 물론 지속 가능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또한 주민이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주민 주도형 개발이익 공유 실현을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2022년 10월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발전수익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햇빛연금을 공유한다.

 

월평마을 28가구가 가구당 매월 11만 8천 원씩 연간 142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 기반으로 월평마을은 향후 전국 지자체, 농민, 단체, 기관 등 견학과 시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농촌 소득 불균형 해소와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며 “영광 월평마을 태양광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은 AI 첨단산업 투자 실현을 유리하게 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23GW까지 확대하고 주민 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해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본격 확대해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능력을 높이고, AI데이터센터, RE100 산단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 인구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자체 마련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돼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기자재 연관산업 및 RE100 수요기업 유치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여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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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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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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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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