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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농업분야 피해 복구비 2배 이상 확대, 1,064억원 지원

-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농가 1,001억원 및 공공시설 63억원 지원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 금융지원 병행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는 3월 경북 · 경남 · 울산지역의 역대급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1천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농작물 1,952ha, 가축 22천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7,158대, 관정 등 수리시설 103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5월 2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 · 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1,064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1,001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3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단가 현실화,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생계비 추가지원 등 복구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우선, 피해가 큰 6개 농작물 (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한 대파대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또한 ,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시설 내 설비 등 농업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하며, 농기계 지원대상을 트랙터, 관리기 등 11개 기종에서 동력운반차, 퇴비살포기 등 38개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한다.

 

산불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농작물 중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장기간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하며, 아울러 관정, 물탱크 등 수리시설 피해 복구비 63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복구비 이외 올해 예산을 통해서도 산불 피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존 가용재원을 활용해 파손된 농업용 시설과 주택 복구,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1,780억원 규모)하고, 대출금리를 인하(△0.5%p)하는 한편, 복구 기간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이용 중인 농업정책자금(54개)에 대해 최대 2년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농가들이 조속히 과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과 묘목(약 187천주 추정)을 공급할 수 있는 포트묘 생산시설 20개동 구축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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