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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방목생태축산... 환경적 가치 크다

- 4월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사) 친환경농업협회 주관 ‘지속가능축산 활성화 세미나’ 제기
-산림법 규제로  방목생태 축산 활성화 어려워
- 지속가능 축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축산농가, 소비자 협력 절실 

 방목생태축산은 자연 그대로의 산지 및 평지를 최대로 활용 ( 다양한 초지),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 사육 (초지 방목)으로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한다. 이런 축산이 온실가스(탄소 흡수) 기능과 생물상 보전 기능, 보건 휴양, 환경교육 기능, 지역사회의 유지 활성화, 전통문화 계승 기능, AMNT 및 경관 형성 기능 등 환경적 가치가 크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4월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사) 친환경농업협회 주관으로 aT센터 세계로 룸에서 열린 ‘지속가능축산 활성화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성경일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는 ‘ 방목생태축산의 환경적 가치와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 축산물의 가공 판매에 의한 소득향상 및 고용확대 (경제적 측면), 환경보전과 경관의 제공(환경적 측면),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한 산업 방식 (사회적 측면) 등의 방목생태 축산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며 “ 그러나 기존의 축산 생산방식의 변경 어려움, 기존의 축산 사양방식과의 충돌, 6차 산업화에 중점, 진정한 의미의 산지 생태축산농가 부재 등의 방목생태 축산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경일교수는 “ 방목생태 축산 활성화를 위해 임업과 초지축산의 조화형 모델구축을 기본 모델로 중산간지역의 토지(초지)자원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행의 초지법을 국내 풀사료 육성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풀사료 자급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즉, 초지목적의 국유지 대부 시 사용목적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하는 조항과, 기존 대부자의 대부계약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법규정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건국에코인증원 원장은 “ 대한민국 친환경축산의 현황 및 과제” 란 주제발표에서 ‘ 친환경축산업의 활성화 성공 요인으로 생산-가공- 유통 정보연게 플랫폼, 유기인증- 세제 혜택-보험 연계 DB, 중앙- 지자체- 생산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등 3대 연동 시스템 구축이 필수이다“며 ” 다양한 지원에 대한 시장 창출 효과와 고용확대 효과, 축산분야 탄소저감 효과 등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정책입안자가 연계 현실화가 가능한 부분을 집중적 개선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산림법 규제로  방목생태 축산 활성화 걸림돌 많아 

이어 윤주이 한국친환경축산협회 연구위원장 주제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박요셉 삼수령 무무목장 대표는 ” 국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산림청이 스스로를 오직 산림 파수꾼으로만 규정한 채, 초지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그것을 규율하는 초지법의 목소리에는 귀를 담고 있다“ 며 ” 목장에서 갓 짜낸 신선한 A2우유로 방문객들이 직접 아이스크림과 치즈를 만드는, 살아있는 경험을 선물하고 있지만 현행 건축법에는 가공체험시설이라는 명확한 용도 분류가 없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택했지만, 이마저도 산림청의 반대로 멈춰 섰다“고 밝혔다.

 

손종률( 재) 이사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성이시돌목장 목장장은 ” 유기농에 대한 사전적, 규정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유기농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순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유기농이란 특정한 생산물 자체를 지칭하기 보다는 그것을 키우는 과정, 즉 농법을 의미한다고 보면 자연적 순환을 기초로 하는 농법이 유기농이라고 할 수 있다. 근원적으로 유기농으로 가축을 키운다는 것은 땅과 동물과 사람까지를 연결하는 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적극적인 도전이다“고 말했다.

 

천동원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 지속가능한 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정보전달체계 강화, 판매처 확대, 학교급식을 통한 고정판로 확보, 정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혜련 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은 ” 지속가능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정부, 축산농가, 유통업체, 소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소비자와 친환경축산농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친환경축산과 방목생태축산 등 지속가능한 축산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 홍보, 소비자 참여형 행사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승학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는 ” 방목생태 축산은 환경친화적이며 자원순환형 축산의 핵심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풀사료 국내 생산기반 확대 정책에 부응하며, 수입 사료 의존을 줄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의 대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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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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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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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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