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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생태계 파괴‧농작물 피해 외래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된다
- 국민권익위, 지난해 1월 ‘안마도 꽃사슴’ 등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환경부·농식품부,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 실시

- 환경부, 서식 과밀로 피해 유발하는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 농식품부,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하는 「축산법」 개정 진행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여 생태계 교란 및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다.

 

식생지수는 식물의 생장 상태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0.2 이하는 암석‧불모지, 0.2∼0.5는 초지, 0.5 이상은 울창한 숲 지역으로 구분되며, 값이 낮을수록 식생 파괴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 6천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이에 더하여,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 판명됐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자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되어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문제들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며, “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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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전남 함평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따라 전국 돼지농장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지난 3월16일 (월) 경남 산청 소재 돼지농장 (5,050마리), 전남 함평 소재 돼지농장(2,647마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17일(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이후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주간 특별 방역관리(3일 간격 폐사체 검사 및 출하돼지 20%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돼지 폐사 증가 및 도축장 지육 검사 ASF 양성 검출 등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해 총 24번째 발생 사례이며, 전남에서 4번째, 경남에서 5번째 발생이다. 현재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농가에서 연달아 ASF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세척·소독 등 보다 철저한 오염원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경상남도 산청군, 전라남도 함평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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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aT 홈페이지에 3월 16일(월)부터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및 대체 소비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의 매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예를 들면 ▲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 1인 할인 한도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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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인공지능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 설치 확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9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을 모집한다. 축평원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는 영상 정보를 활용해 도체의 품질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등급판정에 활용하는 장비다. 2025년,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해당 장비를 활용해 ‘삼겹살 내 지방 비율’과 ‘거래 정육량’ 등 정보를 개발하여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현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4년 장비를 처음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 총 3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대를 추가 도입해 총 5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비 신청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돼지 도축장으로서, 장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공간(3m×2m) 및 관련 시설 여건을 갖춰야 한다. 도축장은 운영계획과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후 본격적인 장비 설치와 운영 준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 인공지능 기반 품질 평가 장비 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