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0.3℃
  • 박무서울 10.0℃
  • 연무대전 9.8℃
  • 연무대구 10.1℃
  • 맑음울산 13.1℃
  • 박무광주 9.6℃
  • 연무부산 14.3℃
  • 맑음고창 9.1℃
  • 맑음제주 11.6℃
  • 흐림강화 4.5℃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정책

농촌공간계획, 주민 손으로 그린다

- 농식품부, 지자체 및 주민 등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 추진
- 8개 도가 1개 읍·면 자체 선정, 주민이 직접 지역과제를 도출하고 농촌공간계획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4월 23일(수)부터 8개 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29.)으로 시 · 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 · 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 (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법 제15조)’, 농촌특화지구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경관 등 기능별로 구분·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법 제12조))의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하는 ‘주민협정(법 제22조)’이다. 

 

농촌공간계획을 비롯한 새로운 제도들이 주민들에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활용 사례를 만들고 향후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8개 도와 광역지원기관은 빠르면 5월부터 도별로 1개 읍·면 또는 생활권을 선정하고 마을 이장, 주민자치회, 귀농·귀촌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주민협의체는 약 5개월 동안 공동 학습 및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불편한 점, 과제들을 발굴한다. 주민 또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마을 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주민 주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과제는 직접적인 실천 활동으로 연계해 보고,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과 같이 농촌공간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실제 시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마련, 법령 보완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저개발, 소멸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청사진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 주민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더보기
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