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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공간계획, 주민 손으로 그린다

- 농식품부, 지자체 및 주민 등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 추진
- 8개 도가 1개 읍·면 자체 선정, 주민이 직접 지역과제를 도출하고 농촌공간계획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4월 23일(수)부터 8개 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29.)으로 시 · 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 · 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 (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법 제15조)’, 농촌특화지구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경관 등 기능별로 구분·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법 제12조))의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하는 ‘주민협정(법 제22조)’이다. 

 

농촌공간계획을 비롯한 새로운 제도들이 주민들에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활용 사례를 만들고 향후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8개 도와 광역지원기관은 빠르면 5월부터 도별로 1개 읍·면 또는 생활권을 선정하고 마을 이장, 주민자치회, 귀농·귀촌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주민협의체는 약 5개월 동안 공동 학습 및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불편한 점, 과제들을 발굴한다. 주민 또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마을 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주민 주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과제는 직접적인 실천 활동으로 연계해 보고,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과 같이 농촌공간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실제 시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마련, 법령 보완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저개발, 소멸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청사진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 주민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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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 ( 방류수 수질(BOD 기준) : 개별정화조 100mg/L → 공공하수처리시설 10mg/L)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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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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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셰프에게 배우는 국산 콩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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