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0.3℃
  • 박무서울 10.0℃
  • 연무대전 9.8℃
  • 연무대구 10.1℃
  • 맑음울산 13.1℃
  • 박무광주 9.6℃
  • 연무부산 14.3℃
  • 맑음고창 9.1℃
  • 맑음제주 11.6℃
  • 흐림강화 4.5℃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정책

농진흥지역 내... 주요시설 면적제한 완화

- 4월 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예정
- (주요내용) ①농업진흥지역 내 설치시설 확대 및 면적 제한 완화, ②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 ④농업진흥지역 변경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제공할 근거 마련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 · 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 · 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개정 안을 입법예고(4.8.~5.19.)한다.고 밝혔다.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 ·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2.「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 ( 「농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규정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도모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지자체나 단체 등이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농업진흥지역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4월8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더보기
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