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2.5℃
  • 구름많음광주 4.1℃
  • 맑음부산 5.5℃
  • 구름많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7.8℃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1.4℃
  • 구름조금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책

농진흥지역 내... 주요시설 면적제한 완화

- 4월 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예정
- (주요내용) ①농업진흥지역 내 설치시설 확대 및 면적 제한 완화, ②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 ④농업진흥지역 변경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제공할 근거 마련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 · 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 · 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개정 안을 입법예고(4.8.~5.19.)한다.고 밝혔다.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 ·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2.「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 ( 「농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규정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도모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지자체나 단체 등이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농업진흥지역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4월8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 · 강원 · 충남 · 경북 · 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 · 천연물 · 식품소재 · 곤충 · 종자 · 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 · 평가 · 인증 · 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 바이오파운드리 (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시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적오

생태/환경

더보기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농촌, 농협이 앞장섭니다
농협 (회장 강호동)은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적극 참여해, “소각 없는 농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쇄 주간은 산불 예방을 위해 범농업계가 함께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파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농협은 영농 현장의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범농협 임직원 약 2천 명을 현장에 투입해 파쇄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9일에는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직원들이 경기 가평군 포도 농가를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전달식을 갖고 잔가지 파쇄 작업을 직접 도우며 힘을 보탰다. 아울러, 지역농협에서는 파쇄 주간 동안 보유 중인 파쇄기를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모품·오일 교체 등 경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신규 파쇄기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농협에는 구입 금액의 최대 50%를 지원함으로써 장비 확충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농협은 관련 홍보 활동에도 집중해 전국 농협 ATM기와 공식 모바일 앱 ‘NH오늘농사’를 통해 이번 파쇄 주간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역농협 역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