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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유기농우유 제품 ‘저탄소 축산물 인증’ 획득

■ 서울우유 원유 공급 농가 10곳 ‘저탄소 축산물 인증’… 유기농우유 전 제품 인증
■ 지속 가능한 축산업 조성을 통한 서울우유 ESG 경영 행보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문진섭)은 ‘서울우유 유기농우유’ 제품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우유에 유기농원유를 공급하는 농가들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서울우유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조성을 통한 ESG 경영에 따른 행보로,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는 탄소감축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대상으로 부여되며,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물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우유 유기농우유’는 강원도 철원의 청정 자연 속에서 유기농 목초와 사료를 먹고 자란 젖소의 원유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제품으로 ▲유기농우유 2.3L ▲유기농우유 700ml ▲유기농멸균 200ml ▲유기농멸균 120ml ▲유기농딸기멸균 200ml ▲유기농초코멸균 200ml 등 총 6종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우유마케팅팀 이승욱 팀장은 “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서울우유가 오랜 기간 실천해온 친환경 생산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며 “앞으로도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을 함께 고려한 제품 개발과 ESG 경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저탄소 축산물 인증 획득 농가로 유기농 우유에 원유를 공급하는 농가 5곳 이외에 일반우유 농가 5곳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포장재 도입에도 앞장서며, 유기농우유 700ml 제품에는 재생원료(r-PET)를 활용한 플라스틱 병을 적용해 자원 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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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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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줄이고 환경 지키고,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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