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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지역단위 축산악취개선 지원으로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

-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전국 지자체 대상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추진
- 축산밀집단지, 신도시 등 지역단위 패키지 지원으로 악취개선 효과 확대
- 농식품부,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 축산환경 현안 정기적 논의 계획
- 축산농가에서 이행가능하고, 악취저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방안 마련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  (‘25년) 30개 시·군 → (‘26년) 약 20개 / 시·군별 최대 21억원(국비·융자) 지원) ·패키지화 ( 평가 기준 개선: 장비 단일 지원 지양, 한 농가에 분뇨 처리+악취저감시설 패키지 지원 등 )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 축산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공모를 통한 집중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며, “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 및 지자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8일 (화) 세종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여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업계 (한우·한돈·낙농육우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개선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돈협회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호응했다.

 

  또한, 학계 전문가들은 “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며, “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하여 품질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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