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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산 우려…성묘철·식목일 앞두고 전국 산불 특별단속 돌입

- 성묘·나무심기 등 입산객 급증 대비… 불법행위 강력 단속
- 고온·건조 지속… 산불 위험 ‘매우 높음’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청명 (4일)과 한식 · 식목일 (5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지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며, 또한 입산이 금지된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도 엄격히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산불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는다.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얼마 전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역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성묘, 나무심기 등으로 산을 찾을 때 반드시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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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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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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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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