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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수탁 기준 완화키로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매입 범위를 종중(宗中)․종교단체 등 농지까지 확대
-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등의 농지임대수탁 기준 완화 등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종교단체․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 등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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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 부처 칸막이 없는 '원팀(One-Team)' 대응으로 빈틈없이 막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은 12월 17일(수)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농식품부, 기후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안부, 국방부, 식약처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 전문가로 김동민 교수(조선대 의대), 최강석 교수(서울대 수의대), 허주형 회장(대한수의사회) 등이 함께 했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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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순환농업 '정착'... 축산· 경종부문 협업 '절실'
경축순환농법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에 활용하고, 경종 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 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경축순환 농업을 추진하였으나 가축분뇨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경축순환 농업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땅에서 경축순환 농법이 조기 정착하지 않고서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 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 등의 어려움이 많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상지대학교가 이런 현안을 위해 공동으로 지난 12월 11일 (목)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 소회의실에서 “제1회 친환경 경종 축산 간의 상생 협력 방안 첫 간담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기후 재난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 서비스가치 증진, 지역 순환 사회경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축순환농법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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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업 등 신 산업 포함... ‘23년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211조 원, 전체 산업의 8.9% 차지.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주로 쌀 · 채소 · 과일 · 축산업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되어 전 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을 포함하면서 농업의 ‘23년 농식품산업 부가가치가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7일 (수)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하여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업은 농축산 원물 생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가공, 외식, 식품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이어지고, 최근 여건 변화에 따라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반려동물산업, 그리고 비료, 농약, 농기계와 같은 각종 투입재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주로 쌀·채소·과일·축산업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되어 전 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입재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포장·유통 등 연관 산업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등 신산업을 포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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