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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생활인구 유입 속도전 돌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3개소 선정

-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 선정
- 3년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구당 총사업비 30억원 지원
- 시행 중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에게 큰 호응, 3월만에 1천여건 신고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 · 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30억 원(국비 15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예산군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장수군 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 거창군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여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평가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2025년 3월 14일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1천여 건의 설치 신고가 이뤄졌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5배에 달하고 지역 경제에 톡톡히 기여하는 등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며, “앞으로 세 지역에 조성될 체류형 복합단지가 각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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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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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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