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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나선다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전담관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이달부터 사업참여자 대상 이행점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3월부터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한 12,300여 농가 ( 논물관리 10,200여 농가, 바이오차 2,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점검을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논에서 저탄소 활동을 이행하면, 이행 점검 후 ha 당 최대 1,134천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상반기에 중간 물떼기150천 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160천 원/ha, 바이오차 투입364천 원/ha, 하반기에 가을갈이460천 원/ha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사는 전담관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홍보를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확산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신청 규모가 작년 5,800여 농가, 15,191ha에서 올해 15,000여 농가, 45,400ha로 증가하여 저탄소 농업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면,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면 점검은 사업 참여 농업인이 모바일을 활용해 제출한 서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는 증빙 대상 필지에 대한 활동사진과 구입 증빙 서류 등을 촬영하여 직접 ‘이행 증빙 시스템(모바일 웹)’에 등록해야 한다.

 

현장점검은 사전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공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논 이외 타용도 사용’과 같은 부정수급 여부와 활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행점검 시기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부터 진행되는‘사업참여자 대상 사업 활동 및 이행·증빙 교육’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김이부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은 “ 공사는 사업 전담관리기관으로서 사업 운영부터 정책 수립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며 “저탄소 농업 활동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여, 친환경 이에스지(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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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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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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