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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나선다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전담관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이달부터 사업참여자 대상 이행점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3월부터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한 12,300여 농가 ( 논물관리 10,200여 농가, 바이오차 2,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점검을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논에서 저탄소 활동을 이행하면, 이행 점검 후 ha 당 최대 1,134천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상반기에 중간 물떼기150천 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160천 원/ha, 바이오차 투입364천 원/ha, 하반기에 가을갈이460천 원/ha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사는 전담관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홍보를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확산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신청 규모가 작년 5,800여 농가, 15,191ha에서 올해 15,000여 농가, 45,400ha로 증가하여 저탄소 농업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면,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면 점검은 사업 참여 농업인이 모바일을 활용해 제출한 서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는 증빙 대상 필지에 대한 활동사진과 구입 증빙 서류 등을 촬영하여 직접 ‘이행 증빙 시스템(모바일 웹)’에 등록해야 한다.

 

현장점검은 사전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공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논 이외 타용도 사용’과 같은 부정수급 여부와 활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행점검 시기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부터 진행되는‘사업참여자 대상 사업 활동 및 이행·증빙 교육’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김이부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은 “ 공사는 사업 전담관리기관으로서 사업 운영부터 정책 수립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며 “저탄소 농업 활동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여, 친환경 이에스지(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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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마른논 써레질, 저탄소 농업기술 신규 등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개발한 ‘벼 마른논 써레질 재배’ 기술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부여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로 신규 등록됐다. 이번 등록으로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벼 마른논 써레질 재배 기술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농산물 가운데 ‘친환경(유기농·무농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저탄소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며, 농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농산물로 인증·표시해 유통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된 마른논 써레질 재배 기술은 모내기 전 논에 오랜 기간 물을 대고 써레질을 반복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물 대기 전 마른 상태에서 로터리 작업과 균평을 실시한다. 불필요한 농기계 작업을 줄임으로써 연료를 절감해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할 수 있다. 현재 저탄소 농업기술에는 비료·작물보호제 사용 절감, 농기계 및 난방 에너지 절약 등 농업 분야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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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방목마켓, 2026년 설 기획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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