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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생 안정·농산업 구조 혁신...규제 혁신 속도 낸다

- 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면제,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등 5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가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에서 모든 단기근로 로 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도 연 매출 20억원에서  면제 된다.

 

또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 (지역농산물) 조달규제가 완화되며,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 · 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 ·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농업인 소득 · 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 (`25.5월,「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개정)한다. 또한,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 (동물복지 등)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25.12월,「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개정)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 (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 (`25.12월,「전통주산업법」개정)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25.6월, 「수출축산물 확인서 발급 규정」개정)를 통해 축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 완화 (`25.6월,「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세부실시요령」개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 개선 (`25.6월,「공익직불법 시행령」개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불편 규제를 해소한다.

 

< 농산업 구조혁신>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 (`25.6월,「농지법시행령」개정)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 (`25.6월,「공익직불법시행규칙」개정)한다.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하고,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26.3월,「농업기계 검정기준」개정),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25.6월,「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25.4월,「동물진료의 권장표준」개정) 등을 통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농촌활력 증대 >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25.6월,「농지법시행령」개정)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25.12월)등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25.12월,「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 (`25.6월,「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한다.   현 승마장업, 골프연습장업 등 12개 업종에서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 등 3개 업종 추가된다.

 

박범수 차관은 “ 농업 · 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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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먹거리연대, 먹거리안전 위협하는 관세협상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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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왕우렁이 모내기 벼 피해 우려...“월별 점검표대로 관리·중간물떼기 후 거둬들여야”
<간단한 망을 활용한 입배수구 차단망 설치 모습> <그릴망을 활용한 간단한 입배수구 차단망 설치 모습> < 왕우렁이 배수구 차단망 설치 모습 > < 월동한 왕우렁이 모습>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농경지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 직후 모와 어린 벼를 갉아 먹어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왕우렁이 농법은 적은 비용과 노동력으로 제초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어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4년 기준 친환경 벼 재배 농가 78.9% 활용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농경지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 직후 모와 어린 벼를 갉아 먹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농사에서 잡초 방제에 효과적이지만, 수거하지 않으면 하천이나 농·배수로 등으로 유출되고 겨울에 월동해 다음 연도에 어린 벼를 갉아먹는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벼농사를 지을 때 친환경 잡초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왕우렁이의 농경지 유출을 막기 위해 왕우렁이 관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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