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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간 중심 농촌빈집 활용 지원 본격화

- 농촌 빈집 정비·활용으로 귀농·귀촌 가구 신규 유입 및 생활인구 확대 효과
- ①농촌빈집 재생 및 ②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및 ③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올해 상반기 집중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흉물로 방치되어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농촌빈집을 정비하고 민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이 밀집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사업은 시·군이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하여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3월 31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선정된 3개 시·군에는 개소당 총 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월 4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말까지 참여 지자체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의 민생경제 · 경기진작 관리대상 사업 중 하나로서, 빈집 철거 등 농촌 주거·안전·위생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도 본격 추진한다. 마을 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정비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500호 내외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한편, 현장에서 원활하게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빈집정비 통합지원TF’ 구성·운영 및 ‘빈집철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부터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빈집 정비·활용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2월 27일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 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같은 지역 내 빈집 2채를 리모델링하여 ‘마이세컨플레이스’ 상품으로 개발·판매하는 클리(주) 박찬호 대표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이날 유구읍 취약지역 사업 현장에서 박 실장은 " 철거 준비 중인 빈집 2동과 이미 완료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담장 정비 등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원형 사업추진위원장은 " 명절에 마을을 찾아온 출향민이 깔끔해진 마을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며 감사 인사를 전할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면서, " 마을이 변하니 최근 젊은 세대 2가구가 마을로 이주했다고" 도 전했다.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공유 세컨하우스로 판매하는 박찬호 클리(주) 대표는 " 도시민의 듀얼라이프 수요가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고 하면서 " 민간의 빈집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농촌빈집 정보 제공, 세컨하우스를 찾는 생활인구 대상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박수진 실장은 “폐가가 되어버린 농촌빈집은 마을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의 가속화 요인이 되므로 철거가 필요하지만,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며, “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빈집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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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3일(일) 충남 홍성군 소재 양돈 농가(동산농장)를 방문하여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 ·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 · 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가용차량, 지역 농축협 가용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농협사료 7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희망 농가, 위험 예상 지역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 생산자단체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 시 농장주는 폭염 방지를 위한 냉방기, 제빙기 등 지원 필요성과 전기요금 상승 문제 등을 건의 · 요청하였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에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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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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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과 쿠팡 협업으로 탄생한 ‘시그니처 삼겹살’… 맛으로 증명하는 프리미엄 한돈
[사진: 선진포크한돈 ‘시그니처 삼겹살’ 제품]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쿠팡과의 협업을 통해 선보인 ‘시그니처 삼겹살’이 소비자들의 꾸준한 호응 속에 쿠팡 로켓프레시 ‘프리미엄존’으로 판매 채널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시그니처 삼겹살’은 선진과 쿠팡이 협업하여 온라인 소비자의 요구에 최적화된 스펙으로 개발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과지방 부위를 제거하고, 퍽퍽한 부위를 사용하지 않은 황금 비율의 삼겹살로 균형 잡힌 맛과 식감으로 출시 초기부터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쿠팡 로켓프레시의 ‘프리미엄존’으로 입점 범위를 확대하며, 프리미엄 한돈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선진과 쿠팡은 ‘프리미엄 돼지고기 시장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선진포크한돈의 ‘시그니처 삼겹살’ 판매 또한 양사 간 긴밀한 협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시그니처 삼겹살’은 선진포크한돈의 독보적 유전자인 ‘DGI Gold’의 장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DGI Gold’는 선진이 한국인들의 구이문화에 적합하게 개량한 품종으로 만들어낸 돼지고기다. 마블링이 눈꽃처럼 퍼져 분포되어 있다. 선홍빛의 육색은 물론, 지방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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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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