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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용수

봄철 영농 시작, 토양검정 후 비료 사용 계획 세우기부터

- ‘농가 경영비 절감’, ‘환경 보호’, ‘공익직불금 수령’ 등 효과 많아
- 농촌진흥청 이상재 농업환경부장 현장 찾아 토양검정 운영 현황 점검· 정확한 서비스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파종, 아주심기(정식)에 대비해 ‘토양검정’을 받고 검정 결과에 따라 농경지 비료 사용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토양검정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토양 속 양분 함량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농경지가 속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약 2주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한 필지 내 12~15개 지점의 토양(깊이 0~15cm)을 채취해 큰 용기에서 섞음. 잘 섞인 시료 1~2kg을 봉투에 담아,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에 접수한다.

 

토양검정 후 작물별로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하는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서 토양검정 결과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비료를 처방하면 농경지에 적정량의 농자재를 투입함으로써 토양 양분 집적 예방, 온실가스 발생 저감,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료사용처방서에 제시된 작물별 비료 사용량을 재배 준비 단계부터 준수하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서 ‘적합’을 받을 수 있다. ‘부적합’을 받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영농철 토양검정 의뢰 물량 집중에 대비해 2월 27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을 찾아 토양검정과 비료사용 처방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상재 부장은 종합분석실 내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현장을 둘러보며 담당자 의견을 듣고, 농업인에게 신속 정확한 검정 결과와 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토양검정은 내 땅의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으로 적정량의 비료 사용과 농가 공익활동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며, “현장 상담, 분석 지원, 기술 개발을 계속해 전국 농업기술센터의 토양분석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토양검정 물량은 55만여 건에 이른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매년 전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석 교육과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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