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2.0℃
  • 구름많음강릉 10.9℃
  • 연무서울 12.4℃
  • 연무대전 13.0℃
  • 연무대구 13.8℃
  • 맑음울산 15.0℃
  • 연무광주 12.4℃
  • 연무부산 15.8℃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6.3℃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0.8℃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정책

농관원-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원-스톱(One-stop)’ 통합 서비스 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시스템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정보도 변경등록 처리



-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처리 연간 45만 시간 절감 효과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이들은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난 2월 13일(목)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  1996.1.1.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상속, 고령 등으로 영농불가사유 발생 농지)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 간 소요되므로 결국 변경등록이 시급한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다시 농관원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서 행정처리 시간과 추가 비용 소요 등 농업인의 애로가 많았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2024년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하였다.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고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정보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으로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하여 바로 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한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6,879건이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되었던 행정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연간 45만 시간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년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각 지사와 지역사무소를 농업인에 대한 홍보 안내 플랫폼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사업 안내자료, 홍보 동영상을 상대 기관에도 비치·상영하여 양 기관 방문 시 해당기관의 사업뿐만 아니라 상대 기관의 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더보기
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