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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식목일 기념 포스터 공모전 개최

- 오는 2월 21일까지 접수, 당선작은 식목일 공식 포스터로 활용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2월 21일까지 ‘제80주년 식목일 기념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민이 함께 가꿔온 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나무심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디자인으로,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주제로 80주년을 맞이한 식목일의 의미와 숲의 소중함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작품 접수는 오는 2월 21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sbin7129@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독창성, 주제 적합성,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점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3점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이 수여된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올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제80주년 식목일 공식 포스터 디자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오는 3월 4일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 제80주년 식목일을 맞아 산림 회복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숲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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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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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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