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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대상, 보장 재해 등 확대·개편

- 운영 품목을 76개로 확대, 사과 다축재배 등 신기술도 보장대상에 추가

- 사과 탄저병 등 자연재해성 병충해, 일조량 부족 피해 등 보장 강화

- 할인·할증 구간 세분화(9개→13개) 등 보험료율 제도개선

- 2월 3일부터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을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확대되고, 새롭게 변화하는 기상환경을 고려하여 보장 내용도 강화된다.  특히,  보험료율을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 · 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확대 · 신설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2월 3일(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서, 2001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 농가 수는 대폭 증가 ( (‘01) 8.1천명 → (’10) 52.7 → (‘20) 44.2 → (’22) 51.5 → (‘24) 59.3 ) 했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5,146명에게 총 1조 17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 ( ’24년 농가당 평균 보험료 24.5만 원, 평균 보험금 혜택 419만 원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한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을 확대한다. 녹두 · 생강 · 참깨를 신규 도입하여 총 76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또한,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 · 작형 · 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 (  (품종) 참다래 골드윈, (작형) 고랭지당근, 노지 풋고추, (재배기술) 사과 다축재배)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품목도 확대 ( (‘24) 55개 → (’25) 64개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한다.

 

또한 , 새롭게 변화하는 기상환경을 고려하여 보장 내용을 강화한다.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 ( 겨울철(12~3월) 한 개 주기(30일) 내 누적 일조시수가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이상)을 마련하여 보상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생산비를 보장하던 품목을 대상으로 수확량 통계를 확보하여 수확량 보상 품목을 확대 ( 수확량 감소보장 품목: (‘24) 36개 → (’25) 43개(+단호박·당근·가을배추·가을무 등)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과수 4종 (사과 · 배 · 단감 · 떫은감)의 보장 방식을 변경하여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 ( (기존) 적과 전에는 모든 위험을 보장, 후에는 특정 위험만 보장 → (개선) 재배 전체 기간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시범 운영 ) 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 ( (‘24) 4개(벼, 감자, 고추, 복숭아) → (’25) 6개(+사과 탄저병, 가을배추 무름병)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속 고도화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 ” 며, “재해 ·가격변동에 따른 농업인의 수입 불안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면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에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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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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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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