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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 23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등 8건 논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상향 제안(경작면적 3,000㎡, 연간 판매금액 360만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8일(금) 제23차 본회의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하고,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등 8건 논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오늘 심의 안건인「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을 특별주제로 발표하였는데 “농산어촌 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추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과 같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 농어촌 자원의 DB 구축, 지자체 법규(조례․규칙)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제발표 안건을 포함하여 아래 3건을 심의․의결했다.

 

①「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서는 그동안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상향(경작면적 3,000㎡, 판매금액 360만원)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②「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에서는 농지 이용증진사업 활성화 및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등이 제안됐다. 

 

③「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안건에서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화훼농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환경 친화적인 화훼 소비 촉진 및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및「농림해양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등 4건의 안건도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농어촌에는 쌀문제 등을 비롯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에는 농어업위가 민․관․학의 각계각층 관계자로 구성된 (가칭)전략대화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어업위는 오늘 회의에 앞서 올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협동조합(단체), 연구원 및 언론사 기자 등 13명에게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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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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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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