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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재난지원금 183억원 및 금융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결과, 전체 피해면적은 22,381㏊, 국고지원 피해면적 17,732㏊, 지자체 지원 피해면적 4,649㏊로 집계

 벼멸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에게  재난지원금 183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철(7~9월) 벼멸구 생육기 평균기온이 26.7℃로 평년(23.9℃)보다 2.8℃ 높아 벼 생활사(알~성충)가 단축되고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9월까지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의 활력이 왕성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벼멸구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2,381㏊로 조사됐고, 국고지원 피해면적은 17,732㏊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9,261㏊, 전북 3,098㏊, 충남 2,979㏊, 경남 1,551㏊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재난지수 300미만의 지자체 지원대상 피해면적은 4,649㏊로 조사됐다.

 

  벼멸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 17,632호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183억원을 지원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과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1월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복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벼멸구 피해와 같은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예찰 강화와 철저한 방제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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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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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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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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