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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늘봄교육’과 ‘도시농업’ 연계 방안 찾는다

- 농촌진흥청-(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 10월 17일 학술토론회

- 지역 자원 활용한 늘봄 프로그램, 연구 동향, 지자체 적용 사례 다뤄

- 환경과 생태 가치 알리고, 도시농업 외연 넓히는 계기 만들 터

늘봄학교 운영에 지역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공동으로 10월 17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도시농업 추계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모든 부처가 협력, 출생률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자원 연계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돌봄 사업이다. 도시농업의 경우, 도시농업관리사 11,200여 명, 도시농업지원센터 55개소, 전문인력양성기관 116개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면 학교 안에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살린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 1부에서는 늘봄학교 사업 정책과 연구 동향을 다뤘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김보경 선임연구원이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정책 사업 운영 계획’ △진주교육대학교 박보경 교수가 ‘교육형 농장 활용 늘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표준화’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한승원 연구관이 ‘학교텃밭·치유농장 활용 늘봄교육 프로그램 연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지자체의 늘봄학교 시범사업 계획과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한준 지도사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이영주 지도사가 지역에서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고 △충남교육청 이규훈 장학사가 ‘농촌체험농장·프로그램 연계 늘봄학교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3부에는 경상국립대 허근영 교수, 그린케어센터 안제준 대표,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충기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나인지 과학기술정책과장, 농촌진흥청 김광진 도시농업과장, 최소영 농촌자원과장 등 관련 시민단체와 종사자,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 유용권 회장은 “이번 행사는 늘봄교육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며 " 도시농업이 학생의 정서 안정을 돕고, 환경과 생태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 농촌진흥청은 2013년 전부터 학교텃밭 · 치유농장 활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며 “이번 행사가 교육부와 늘봄학교 담당자, 도시농업 관계자의 유기적 연결로 도시농업관리사·치유농업사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도시농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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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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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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