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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유기농업 “토양 건강 증진, 탄소저장 능력 늘어”

- 농촌진흥청, 2015년부터 시험 재배지 조성해 유기농업 효과 연구

- 토양 속 유기물 최대 154% 늘고 탄소저장 능력 123%까지 증가

- 국가 온실가스 흡수계수 등록, 유기농업 지원 등 근거로 활용 계획

 

 그동안 국내에는 유기농업이 토양에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장기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기농업이 토양을 건강하게 하며, 탄소저장 능력이 일반농법 보다 늘어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0년 동안 유기농업을 실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토양 건강과 탄소 저장 능력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시험 재배지를 조성하고 대표적인 유기농업 기술 5가지, 풋거름작물, 퇴비, 무경운, 돌려짓기(윤작) 2종과 일반농업,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방식을 10년 동안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 왔다.

유기농업을 적용한 토양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수준까지 토양 산도(pH)가 개선됐다. 화학비료만 사용한 토양은 토양 산도가 5.5 이하로 떨어져 석회 투입 등 추가적인 개량이 필요했다. 토양 산도는 6~7일 때 작물의 양분 흡수와 미생물 활동에 가장 유리하다.

토양 속 유기물 함량도 크게 늘었다. 10년 사이 유기농업 적용 토양에서는 유기물이 49~154% 늘었고 일반농업에서는 48% 늘었다. 유기물이 늘어나면 토양이 더 비옥해져 작물이 뿌리를 잘 뻗고 양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또한, 유기물은 토양 속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미생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토양 속 양분순환을 돕는다. 실제로 유기농업 적용 토양에서는 미생물 양도 33~110% 늘어났다.

작물 수확량을 살펴보면,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옥수수 수확량은 일반농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평균적으로 일반농업 대비 87~102% 수준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유기농업은 토양에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10년 동안 일반농업의 탄소 저장 능력은 13% 늘었으나 유기농업을 적용한 토양에서는 31~123%까지 늘었다. 특히 돌려짓기한 토양의 탄소 저장량이 일반농업보다 90% 이상 늘어나 토양 탄소 저장에 크게 도움이 됐다.

 

그동안 국내에는 유기농업이 토양에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장기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부족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기농업이 토양 등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관련 정보는 유기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국가 온실가스 흡수계수 (국가 온실가스 흡수계수:온실가스 흡수계수를 국가의 환경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등록, 유기농업 실천 농가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장철이 과장은 “ 이번 연구로 유기농업이 장기적으로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이 연구 결과가 유기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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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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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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