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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 빈집 재생과 체류형 복합단지로 농촌 생활인구 시대 본격화 시동

- 빈집 거래 활성화와 빈집 재생 지원을 통한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으로 농촌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 추진

 2025년 농림식품 부문 예산 안 중 신규예산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1,989백만원이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농촌 자원인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중 ‘생활인구 · 관계인구 창출’의 주요과제를 사업화한 것으로 ➊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1,350백만원), ➋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189백만원), ➌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450백만원)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심화로 날로 증가하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관내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이 중 활용가능한 빈집을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편성됐다.

 

 지자체가 파악한 빈집 중 거래가 가능한 빈집에 한해 빈집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매물화 지원을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민간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으로 빈집을 재생하거나 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3개소를 선정하여 3년간 개소당 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스타트업 및 사회적기업과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빈집 재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를 고려하여 농촌 체류, 여가, 체험 관광을 함께 묶어 제공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단지를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조성한다.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은 농식품부·지자체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소규모 거주공간,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텃밭, 쉼터 등으로 구성되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로 만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생활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 설명하여 2025년 예산에 동 사업이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각 사업별로 지자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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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 가축 방역관리 의무 강화...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30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기존에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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