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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합동으로 추석 특별점검 기간(8.19.~9.13.)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대상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케이(K) 베뉴 등)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 1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실시한다.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억원, 통계청)은 '20년 65,612 → '21년 83,334 → '22년 94,795→ '23년 108,489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하여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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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태양광·햇빛 소득마을 사업, '속도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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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목표로,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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