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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복구에 총력 대응

- 송미령 장관, 충남 서천 호우 피해농가를 위로하고 복구 진행상황 점검
- 신속한 손해평가로 원예시설 피해조사 99% 완료,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지급 예정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를 위해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 피해농가 현장 사진 : 피해직후 >                                           < 퇴수 후 현재 사진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7일(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소재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긴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 등 5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데 이어 , 이번 현장 방문은 해당 지역의 피해가 큰 농가를 위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집중 호우로 노력을 아까지 않는 현장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가 피해 현황을 손해평가사 및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 고 하면서 "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는 한편  현장의 2차, 3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 기술 지도에도 힘써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추진 중이다" 며 " 원예시설의 경우 조사율이 99%이라면서, 피해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빠르면 7월 18일(목)부터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며,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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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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