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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익직불금, 교육 받으셨어요?

-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 받으면 직불금 10% 감액 없이 받아, 혜택챙겨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금 정책수요자인 농가 입장에서 보다 편히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되는데, 감액되지 않는 방법을 눈여겨봐야 한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공익직불금 ‘꿀팁’ 중 하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9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먼저 읍 · 면 · 동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외에도 농가들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농협․농진청 등 유관기관 교육과정을 이용해도 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방문 신청(~4월 말까지)할 때 읍 · 면 · 동에 설치되어있는 교육 장소에서 희망자가 한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매 차시마다 클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클릭 강의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개인별 휴대전화로 교육영상을 시청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경우는 교육내용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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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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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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